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 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