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제정

별표

[별표 1] 행복기숙사(연합) 명칭 및 위치

권역지역기숙사명위치(주소)
수도권서울동소문 행복기숙사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73
수도권서울홍제동 행복기숙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62
수도권서울개봉동 청년주택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7
수도권서울독산동 청년주택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1
충청권충남천안 행복기숙사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경상권대구대구 행복기숙사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길 25
경상권부산부경대 행복기숙사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행복기숙사(연합) 명칭 및 위치(제2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천군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기숙사(연합)”란 한국사학재단이 설립한 행복기숙사 중 예천군이 협약하여 사용하는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행복기숙사를 말한다.2. “입사생”이란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행복기숙사(연합)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신청 기간 및 방법2. 선발 인원 및 기준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입사생 자격)

제4조(입사생 자격)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권역별 지역(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경북, 부산)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대하여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의 행복기숙사(연합)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