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에서 발행하는 울른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군소속 공무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3. 12. 12>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자치부장관 지시4. 도지사 지시5. 군수 지시6.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1.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군보 게재 의뢰는 당해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발간 예정일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게재 의뢰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제8조(발간주기)
제8조(발간주기) 군보는 주 1회 금요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발간할 수 있다.
제9조(조정)
제9조(조정) 기획감사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제10조(군보비치)
제10조(군보비치)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 읍·면장, 출장소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군보 배부기준)
제11조(군보 배부기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군의회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다.
제12조(공문대체)
제12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써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