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면의 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에 이를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