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10. 4.>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비 등을 한 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제5조(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