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7, 2009. 6. 11, 2019. 4. 1, 2021. 8. 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5. 3. 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당직사령”이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2.“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 4. 1., 2025. 3. 1.>3.“당직명령자”란 군 본청은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 3. 1.>4.“재택당직”이란 일직과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 동안 지정장소에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 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본조신설 2015. 5. 20]5.“상황유지근무”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3. 1.]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6. 2. 7, 2021. 8. 13>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5. 5. 20, 2021. 8. 13>④ 본청의 당직사령은 상황유지근무를 하며, 상황유지근무자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개정 2025. 3. 1.>[본조신설 2021. 8. 13.]⑤ 읍ㆍ면ㆍ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의 (과)장은 본청의 당직사령에 편성되며, 읍ㆍ면의 장은 관할지역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청 당직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본조신설 2025. 3. 1.]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5. 20, 2021. 8. 13>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체휴무는 월 1회로 제한하며, 연속하여 1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신설 2021. 8. 13>③ 재택당직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 8. 13>④ 독도에 근무하는 당직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8. 1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1.>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2. 9. 7>1. 군본청가. 일직 <개정 2025. 3. 1.>1) 당직사령(4,5급): 1명(상황유지근무)2) 당직반장(6,7급): 1명 <개정 2018. 8. 24., 2025. 3. 1.>3) 당직원(8,9급): 1명 <개정 2010. 12. 10., 2025. 3. 1.>4) 당직기사: 1명[본조신설 2025. 3. 1.]나. 숙직 <개정 2025. 3. 1.>1) 당직반장(6,7급): 1명 <개정 2010. 12. 10, 2018. 8. 24., 2025. 3. 1.>2) 당직원(8,9급): 1명 <개정 2010. 12. 10., 2025. 3. 1.>다. 삭제 <2025. 3. 1.>2. 울릉군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개정 2025. 3. 1.>가. 일직 <개정 2025. 3. 1.>1) (토요일, 공휴일) <개정 2010. 12. 10>가) 당직원(6급이하): 1명 <개정 2010. 12. 10., 2021. 8. 13., 2025. 3. 1.>나) 숙직: 당직반장(일반직) 1명, 당직원 의사 1명 <개정 2010. 12. 10, 2021. 8. 13>2) 삭제 < 2025. 3. 1.>나. 숙직: 관제센터 교대근무자 <개정 2019. 4. 1., 2025. 3. 1.>일직은 당직원 1명이 근무하고, 숙직은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무인당직으로 한다. 단, 산불방지기간 및 재난, 재해 시에는 당직근무 및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다. 삭제 <2025. 3. 1.>라. 삭제 <2025. 3. 1.>마. 삭제 <2025. 3. 1.>3. 어업지도선 <개정 2025. 3. 1.>가. 일직: 당직원(6급이하): 1명 <개정 2025. 3. 1.>나. 숙직: 당직원(6급이하): 1명 <개정 2010. 12. 10., 2025. 3. 1.>4. 보건의료원(응급실 접수) <개정 2025. 3. 1.>가. 일직: 당직원(6급이하): 2명 <개정 2015. 5. 20., 2025. 3. 1.>나. 숙직: 당직원(6급이하): 1명[본조신설 2025. 3. 1.]5. 독도박물관: 일직: 당직원(6급이하): 1명[본조신설 2025. 3. 1.]6. 독도관리사무소가. 일직: 당직원(6급이하): 독도근무 2명, 행정선 1명나. 숙직: 당직원(6급이하): 독도근무 2명, 행정선 1명[본조신설 2025. 3. 1.]7. 상하수도사업소(정수장 4개소)가. 일직: 당직원(6급이하): 4명(각 정수장 1명)나. 숙직: 당직원(6급이하): 4명(각 정수장 1명)[본조신설 2025. 3. 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청 및 소속기관은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 대비를 전담으로 하는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등 별도의 당직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1992. 9. 7., 2025. 3. 1.>④ 제2항 규정의 당직근무편성을 제외한 나머지 일ㆍ숙직은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무인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일정시간동안(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1. 무인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설치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3. 재택당직근무자 근무수칙[별표 1]준수
제6조의2(당직비 지급)
제6조의2(당직비 지급)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포함)에 대한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 5. 20, 2021. 8. 13>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단·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4. 7. 8.>② 소속 실·단·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8.>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② 당직사령(기타 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③ 당직사령(기타 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1. 야간 사건, 사고발생 상황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2025. 3. 1.>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1.>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21. 8. 13., 2025. 3. 1.>3. 삭제 <2025. 3. 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8. 13>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실 전화번호의 당직용이동전화에 착신통화전환조치 및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20>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차량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 시간마다 실시2.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5. 각 사무실에 갖추어져 있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와 사무실 및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21. 8. 13>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③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1.]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곧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7. 12. 11, 2015. 5. 20>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실시 <개정 2021. 8. 13>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 <개정 2025. 3. 1.>② 당직근무자는 기타 난동자 및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급보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본조신설 2025. 3. 1.]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즉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그 경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제15조(관인사용)
제15조(관인사용)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업무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1.【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대장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7. 당직 명령서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제3호부터 제5호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3. 1.>
제18조
제18조 삭제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지역단위 당직사령은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근무 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 3. 1.>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5. 20, 2021. 8. 13>가.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울릉군에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5. 20>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울릉군에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신설 2021. 8. 13>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5. 20>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개정 2021. 8. 13>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 8. 13>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5. 5. 20>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비상소집)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군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당직실로 연락한다.3. 읍면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행정전화, 치안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25. 3. 1.>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3조(비상근무 요령)
제23조(비상근무 요령)① 본청 및 기타 청소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 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이상이 비상근무 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 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20>
제24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제24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과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1, 2015. 5. 20, 2021. 8. 13>
제25조(응소자의 임무)
제25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개정 2025. 3. 1.>2. 6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부 공무원 중 1인 <개정 2025. 3. 1.>
제27조(비상당직)
제27조(비상당직)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이 된다. <개정 2025. 3. 1.>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11, 2021. 8. 13>1. 총무반: 총무과, 재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 6. 4, 2015. 5. 20, 2018. 8. 24., 2025. 3. 1.>2. 상황처리반:총무과 직원 및 각 실ㆍ과ㆍ소 주무팀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5. 5. 20., 2025. 3. 1.>3. 연락반:총무과 문서 및 기획감사실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5. 5. 20., 2025. 3. 1.>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상황실 설치)
제28조(상황실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 및 읍면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보전화:○○○2. 치안자동:○○○3. 일반전화:○○○4. 행정전화:가. 당직실:○○○나. 당직사령실:○○○
제29조(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
제29조(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군수 및 비상당직 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곧 비상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3. 근무 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부득이 근무위치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상당직 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사. 삭제 <2025. 3. 1.>
제30조(비상근무 보고)
제30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 8. 13>3.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② 비상당직 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비상당직 사령은 당직원으로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2. 각 사무실의 외곽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된 지역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② 비상당직사령은 근무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
제32조
제32조 삭제 <2025. 3. 1.>
제33조
제33조 삭제 <2025. 3. 1.>
제34조(문서연락)
제34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문 또는 FAX로 한다. <개정 2025. 3. 1.>
제35조
제35조 삭제 <2025. 3. 1.>
제36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36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하되, 부서장, 주무팀장, 부서별 보안담당자, 통신담당자 등 사무 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제37조(관외출타 신고)
제37조(관외출타 신고)① 토요일 및 공휴일에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지역을 출타하고자 할 경우 소속직원은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1. 행선지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4. 출타 사유(연가외 관외출타에 한함) <개정 2025. 3. 1.>③ 제1항에 따라 관외출타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제38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제38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① 군수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 13>②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세칙)
제3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