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마련)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마련)① 군수는 법제12조 후단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에게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5조(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점검 지원)
제5조(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점검 지원)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2.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장비의 대여② 군수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누구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과 관련한 불법촬영 예방 및 신고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