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관람요액표

구 분관 람 요 액관 람 요 액대 상
구 분개 인단 체대 상
어 린 이1,000500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
청 소 년 및 군 인1,5001,000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하사이하의 군인과 동등한 전투,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어 른2,0001,500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 및 이에 동등한 전투,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관 람 요 액 표

 
 ※ 단체라함은 15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관람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에는 어른 1,000 군인, 청소년 600 노인, 어린이 500으로 구분표시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개발한 도동약수지구, 봉래폭포지구, 나리분지지구 및 죽도지구에 설치한 시설물 관리와 자연경관보존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1>

제2조(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① 울릉군관광지중 봉래폭포지구 및 죽도지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관람표를 징수한다. <개정 1997. 1. 1, 2002. 1. 10>② 관람료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 【별지 제1호서식】과 단체관람권【별지 제2호서식】으로 구분한다.

제3조(요금의 면제)

제3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5. 4>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4.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5.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개정 2009. 6. 11>6.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15. 「노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인자로 그 증명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21. 12. 24>16.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개정 2021. 12. 24>17. 울릉군민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 <개정 2021. 12. 24>18.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12. 24>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람료의 반환금지)

제5조(관람료의 반환금지) 이미 납입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람제한)

제6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한 자2. 법정 전염병 환자3. 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4.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관람자의 준수사항)

제7조(관람자의 준수사항)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게시사항)

제9조(게시사항) 관광지에는 다음 사항을 출입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관람자의 준수사항3. 관람 요금표4. 관람 시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징수위탁)

제10조(징수위탁)① 군수는 관람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③ 제1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1. 16>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