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 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울릉군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의 고취와 건전한 군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울릉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등)
제3조(수상대상자 등)① 군민상은 전체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수여하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천일 현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3년 이상 거주한 사람.2. 군내 소재하는 기관단체 및 사회봉사단체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향인, 재외동포, 외국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에서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④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상자 이름으로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1. 관내 소재하는 각급 기관단체장2. 읍ㆍ면장3. 주민 30명 이상의 연서(세대당 1명에 한함)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민상 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게는「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심의결과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시상)
제6조(시상)① 군민상은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민상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7조(이중시상의 금지)
제7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인에 대하여는 군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의 공식 행사에 초청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릉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