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 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 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갖춰 둔 수리장과 전용 순회수리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 부속품대체ㆍ정비ㆍ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민기술지도 및 교육을 병행실시 한다.2.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 수리는 읍ㆍ면ㆍ리 등 마을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3.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수리한다.4.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 수리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제4조(조직 및 관리 운영)
제4조(조직 및 관리 운영)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담당직원 및 순회 수리차량 운전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9. 9. 20.>
제5조(부속품대금 징수)
제5조(부속품대금 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하되 운송비가 별도로 소요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 3. 13., 2019. 9. 20.>②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이 100,000원 이하일 경우 무료로 한다. <개정 2003. 3. 13.> <개정 2013. 5. 7., 2019. 9. 20.>③ <삭제 2019. 9. 20>
제6조
제6조 <삭제 2019. 9. 2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