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05-20 시행 2015-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서

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10 일10 일
신 청 인① 성 명① 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소(소새지)③주소(소새지)③주소(소새지)
④계 의 명 칭
⑤계 원 수
⑥구 역 면 적hahahahahahahahahaha
⑦몽 리 면 적hahahahahahahahahaha
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
⑧시 설 명⑧시 설 명⑨시 설 형 태⑨시 설 형 태⑨시 설 형 태⑩소 재 지⑩소 재 지⑪몽 리 면 적⑪몽 리 면 적⑪몽 리 면 적⑫비 고
hahaha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
※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신 청 인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90㎜×268㎜(신문용지52g/㎡)
(후 면)

이건 설 과
접 수
신 청 서 작 성
등 록 증 교 부
결 재
검 토 결 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농지개량계 등록부

① 번 호② 명 칭③ 대표자④ 소재지⑤ 시설명칭⑥ 설치년월일⑦ 몽리면적⑧ 계원수⑨ 등록일자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 지 개 량 계 등 록 부

2606-98C
268㎜×190㎜(인쇄용지특급60g/㎡)
1982.5.10

[별지 제3호서식] 농지개량계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농지개량계조직 및 운영상황보고서

① 기관명② 수 리 시설별③ 조직수④ 몽리면적 (ha)⑤ 계원수 (명)당 해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해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해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해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해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해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해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⑬당해연도 말적립금 보 유 액 (천원)
① 기관명② 수 리 시설별③ 조직수④ 몽리면적 (ha)⑤ 계원수 (명)⑥ 예산총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⑫ 증 감⑬당해연도 말적립금 보 유 액 (천원)
① 기관명② 수 리 시설별③ 조직수④ 몽리면적 (ha)⑤ 계원수 (명)⑥ 예산총액⑦ 계⑧적립금⑨시설유지⑩개보수비⑪기 타⑫ 증 감⑬당해연도 말적립금 보 유 액 (천원)
저 수 지
보
양 수 장
양배수장
배 수 장
집수암거
관 정
도 수 로
방 조 제
기 타
합 계
⑭ 기관명⑮ 수 리 시설명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현 재 적립금 보유액
⑭ 기관명⑮ 수 리 시설명⑯ 계⑰ 적립금⑱ 시설 유지⑲ 개보 수비⑳ 기타부과 면적 (ha)부 과 총 액(천원)부 과 총 액(천원)부 과 총 액(천원)반 당 부과액 (원)징수 총액 (천원)소요 총액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현 재 적립금 보유액
⑭ 기관명⑮ 수 리 시설명⑯ 계⑰ 적립금⑱ 시설 유지⑲ 개보 수비⑳ 기타부과 면적 (ha)계현금노역반 당 부과액 (원)징수 총액 (천원)소요 총액계현금노역현 재 적립금 보유액
저 수 지
보
양 수 장
양배수장
배 수 장
집수암거
관 정
도 수 로
방 조 제
기 타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606-100(2-1)D 1982. 5. 10 승인 380㎜×268㎜(신문용지54g/㎡)

2606-100(2-2)
380㎜×268㎜(신문용지54g/㎡)
1982. 5. 10

[별지 제5호서식] 농지개량계운영 및 시설점검 상황보고

① 조 직 일 자① 조 직 일 자② 계 원 수(인)② 계 원 수(인)③ 수리시설명③ 수리시설명③ 수리시설명④ 구 역 면 적④ 구 역 면 적⑤ 몽 리 면 적⑤ 몽 리 면 적⑤ 몽 리 면 적⑥ 개 량 계 대표자성명⑥ 개 량 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⑦ 부 과 면 적⑧ 부 과 계원수⑧ 부 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⑫ 징수액 (원)⑬ 징수율 (%)⑬ 징수율 (%)⑭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⑦ 부 과 면 적⑧ 부 과 계원수⑧ 부 과 계원수⑨ 현 금 (원)⑨ 현 금 (원)⑩ 노 역⑩ 노 역⑩ 노 역⑪ 계(원)⑪ 계(원)⑫ 징수액 (원)⑬ 징수율 (%)⑬ 징수율 (%)⑭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⑦ 부 과 면 적⑧ 부 과 계원수⑧ 부 과 계원수⑨ 현 금 (원)⑨ 현 금 (원)인명(명)금액(원)금액(원)⑪ 계(원)⑪ 계(원)⑫ 징수액 (원)⑬ 징수율 (%)⑬ 징수율 (%)⑭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⑮ 예산액⑯ 결산액⑯ 결산액
⑮ 예산액⑯ 결산액⑯ 결산액⑰ 보조⑱ 차입금⑱ 차입금⑲ 자부담⑳ 계작년 이 월작년 이 월당년 실 적당년 사용액당년 사용액적립금 전액누계
원원원원
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요정비부문요정비부문요정비부문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요정비부문요정비부문요정비부문노 역노 역기 타기 타계계계비 고비 고
원원원
※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606-101D 190㎜×268㎜(신문용지54g/㎡)
1982. 5. 10

190㎜×268㎜(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서식] 농지개량시설목적외사용신청서

시 설 명소 재 지지 목지 적소 유 자소 유 자
시 설 명소 재 지지 목지 적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농지개량시설목적외사용신청서
1. 시설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내용(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조건
신청인 주 소
 성 명

[별지 제7호서식] 도수로시설대장

명 칭명 칭번 호번 호
위 치위 치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번 호번 호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연 대연 대연 대연 대구한 국때구한 국때구한 국때구한 국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5.16후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대연 대연 대연 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hahahahahaha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제 방제 방제 방상독상독mmmm길 이길 이길 이길 이mmmm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인인인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제 방제 방제 방하독하독mmmm길 이길 이길 이길 이mmmm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인인인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설치사업 비 총 액설치사업 비 총 액원원원원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원
참 고 사 항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조수원조수원조수원hahaha보조 수원보조 수원보조 수원hahahahahahahaha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hahahaha
참 고 사 항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계 획 내 용 년 수계 획 내 용 년 수계 획 내 용 년 수계 획 내 용 년 수년년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년년년년년년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년년
참 고 사 항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기 능 내 용 년 수기 능 내 용 년 수기 능 내 용 년 수기 능 내 용 년 수년년년년년내용기간중사용 불가능 사유내용기간중사용 불가능 사유내용기간중사용 불가능 사유내용기간중사용 불가능 사유내용기간중사용 불가능 사유내용기간중사용 불가능 사유내용기간중사용 불가능 사유내용기간중사용 불가능 사유내용기간중사용 불가능 사유내용기간중사용 불가능 사유
참 고 사 항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
참 고 사 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도 수 로 시 설 대 장

(앞면)

울릉군농지개량계규약준칙

울릉군농지개량계규약준칙
제1조(명칭) 
 이 농지개량계(이하 “개량계”라 한다)는 ○○농지개량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개량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몽리구역) 
 이 개량계의 몽리구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몽리구역 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 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이내에 개량계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몽리구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등)
 개량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개량계장은 매년 10월 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개량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개량계의 임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량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개량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량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개량계는 개량계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
2. 농지개량사업
3. 기타 개량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개량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사업을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 
 ①개량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2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3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개량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개량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개량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개량계의 예산은 군수가 지시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 절차 등) 
 개량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칙과 규약 준칙 이 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개량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과보고서(기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지개량조합 정관준칙을 준용한다.
제20조(개량계의 해산) 
 개량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농지개량계관리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21호 1989. 3. 14)(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개량계장은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 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농지개량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규칙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농지개량계의 종전의 규약은 규칙과 이 규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규약서식

성 명주 소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비 고
성 명주 소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부과등급비 고
평
년 월 일적 요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원원
구 분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구 분계현 금 또 는 현 물현 금 또 는 현 물노역부담액
구 분계적 립 금기 타노역부담액
부 과 총 액
반 당 부 과 액
등 급 별성 명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등 급 별성 명면 적반 당총 액계현금․현물노역부담
합 계
1소 계
1
1
2소 계
2
2
3소 계
3
3
4소 계
4
4
5소 계
5
5
구 분내 역총 액근 거
합 계
현금부과액소 계
현금부과액적 립 금
현금부과액시 설 유 지 비
현금부과액개 보 수 비
현금부과액기 타
노력부담금소 계
노력부담금시 설 유 지 비
노력부담금개 보 수 비
노력부담금기 타
용 도 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
계현 금노 역기 타계적립금시 설 유지비개 보수비기 타
수 입지 출
합 계 : 농지개량계비 : (현물 또는 현금 : ) (노 역 부 담 : ) 보 조 금 : (국 고 : ) (지 방 비 : ) (기 타 : ) 기 타 수 입 :합 계 : 적 립 금 : 시설유지비 : 개․보수비 : 기 타 :
일련번호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
부과금액부과금액현 금현 금원원원원원원원원
부과금액부과금액노 역노 역원원원원원원원원
부과금액부과금액계계원원원원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ꄫ
수 입 일 자수 입 일 자수 입 일 자수납자성명수납자성명수납자성명수 납 인인
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영 수 증 (계원보관용)
성 명주 소주 소주 소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수 인 ○○○ ꄫ
성 명참 석 일 수금 액사 업 내 용참석자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규약서식】
농 지 개 량 계 원 명 부

농지개량계운영자금수입․지출부

농지개량계비부과신청서
농지개량계명 :
소 재 지 :
주 시 설 명 :
몽 리 면 적 :
부 과 금 액 :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의 년도 개량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 인
 귀하
첨부 : 1. 부과내역서
 2. 산출근거

1. 농 지 개 량 계 비 부 과 내 역 서
2. 농 지 개 량 계 비 산 출 내 역 서

농 지 개 량 계 적 립 금 사 용 신 청 서
농지개량계명 :
소 재 지 :
신 청 액 : 일금 원정 ₩

사 용 용 도 :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 보유적립금을 상기와 같이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인
 귀 하
첨부 : 계원총회 의결서
농 지 개 량 계 예 산 승 인 신 청 서
농지개량계명 :
소 재 지 :
예 산 내 역 :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 개량계의 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인
 귀하
첨부 : 1. 농지개량계 세입세출 대조표
 2. 시장․군수가 요구한 자료
농 지 개 량 계 수 입․지 출 대 조 표

년(농지계량계보관용)
 도 농 지 개 량 계 경 비 부 과 고 지 서

노 역 부 담 참 석 확 인 부

제5호 서식 저수지 시설대장

명 칭명 칭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위 치위 치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연 대연 대연 대연 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5.16후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대연 대연 대연 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hahahahahahahaha만 수 면 적만 수 면 적만 수 면 적만 수 면 적만 수 면 적만 수 면 적만 수 면 적만 수 면 적만 수 면 적만 수 면 적hahahahahahahahahahahaha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지 수 량지 수 량지 수 량지 수 량㎥㎥㎥㎥㎥㎥㎥㎥몽 리 면 적몽 리 면 적몽 리 면 적몽 리 면 적몽 리 면 적몽 리 면 적몽 리 면 적몽 리 면 적몽 리 면 적몽 리 면 적hahahahahahahahahahahaha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제 당종 별종 별종 별종 별높 이높 이높 이길 이길 이상 목상 목상 목상 목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제 당종 별종 별종 별종 별높 이높 이높 이길 이길 이상 목상 목상 목상 목취수탑취수탑취수탑취수탑취수탑취수탑물넘기물넘기물넘기물넘기물넘기물넘기물넘기정비시설정비시설정비시설정비시설정비시설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제 당mmmmmmmmm인인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설치사업비 총 액설치사업비 총 액원원원원원원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원원
참 고 사 항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조수원조수원조수원조수원hahahaha보조 수원보조 수원보조 수원보조 수원hahahahahahahahahaha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hahahaha
참 고 사 항내 용 연 수내 용 연 수내 용 연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년년년년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년년년년년년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년년년
참 고 사 항내 용 연 수내 용 연 수내 용 연 수
참 고 사 항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
참 고 사 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호 서식】
저 수 지 시 설 대 장

제6호 서식 양수장 시설대장

명 칭명 칭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위 치위 치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연 대연 대연 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5.16후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대연 대연 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ha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대수HPHPHP대수대수대수HPHPHP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펌 푸펌 푸구경구경구경구경m/mm/mm/mm/mm/mm/mm/mm/m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펌 푸펌 푸대수대수대수대수대대대대대대대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 구조물부속건물 및 구조물종류종류종류종류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 구조물부속건물 및 구조물동수동수동수동수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 구조물부속건물 및 구조물건평건평건평건평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설치사업비 총 액설치사업비 총 액원원원원원원원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원원원
참 고 사 항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조수원조수원조수원조수원조수원조수원hahahahaha보조 수원보조 수원보조 수원보조 수원hahahahahahahahahahahahahaha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hahahahaha
참 고 사 항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년년년년년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년년년년
참 고 사 항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
참 고 사 항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
참 고 사 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호 서식】
양 수 장 시 설 대 장

제7호 서식 도수로 시설대장

명 칭명 칭번 호번 호
위 치위 치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번 호번 호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연 대연 대연 대연 대구한 국때구한 국때구한 국때구한 국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5.16후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대연 대연 대연 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hahahahahaha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취 임 량㎥/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제 방제 방제 방상독상독mmmm길 이길 이길 이길 이mmmm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인인인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제 방제 방제 방하독하독mmmm길 이길 이길 이길 이mmmm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몽리자수인인인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설치사업 비 총 액설치사업 비 총 액원원원원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원
참 고 사 항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조수원조수원조수원hahaha보조 수원보조 수원보조 수원hahahahahahahaha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hahahaha
참 고 사 항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년년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년년년년년년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년년
참 고 사 항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기능내용 년 수기능내용 년 수기능내용 년 수기능내용 년 수년년년년년내용기간중사용 불 가 능 사 유내용기간중사용 불 가 능 사 유내용기간중사용 불 가 능 사 유내용기간중사용 불 가 능 사 유내용기간중사용 불 가 능 사 유내용기간중사용 불 가 능 사 유내용기간중사용 불 가 능 사 유내용기간중사용 불 가 능 사 유내용기간중사용 불 가 능 사 유내용기간중사용 불 가 능 사 유
참 고 사 항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
참 고 사 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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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서식】
도 수 로 시 설 대 장
(앞면)

제8호 서식 보시설대장

명 칭명 칭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위 치위 치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연 대연 대연 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5.16후5.16후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대연 대연 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hahahahahahaha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몽 리 자 수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언 제언 제언 제종별종별높이높이높이mmmmmmmm길이길이길이길이mmmmmmm넓이넓이넓이넓이m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계획치수량계획치수량계획치수량㎥㎥㎥㎥㎥㎥㎥㎥㎥㎥㎥㎥㎥㎥실기치수량실기치수량실기치수량실기치수량실기치수량실기치수량실기치수량실기치수량실기치수량㎥/sec㎥/sec㎥/sec㎥/sec㎥/sec㎥/sec㎥/sec㎥/sec㎥/sec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사 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 소 성 명
권 리 자 의 표 시권 리 자 의 표 시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시 설 물 의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설치사업 비 총 액설치사업 비 총 액원원원원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원원원
참 고 사 항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조수원조수원조수원조수원hahaha보조 수원보조 수원보조 수원hahahahahahahahahahahahaha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hahahaha
참 고 사 항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년년년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년년년년년년년년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년년년
참 고 사 항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년년년년년년년년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내 용 기 간 중 사용불가능사유
참 고 사 항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
참 고 사 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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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서식】

보 시 설 대 장

제9호 서식 집수암거시설대장

명 칭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
설 치 년 월 일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연 대연 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5.16후5.16후
설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대연 대
시설물의 기 능유연면적유연면적유연면적유연면적유연면적hahahahahahahahahahahahaha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
시설물의 기 능길 이길 이길 이길 이길 이mmmmmmmmmmmmm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mmmmmmmmmmmmmm
시설물의 기 능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
시설물의 기 능대수HPHPHP대수대수HPHPHP
시설물의 기 능펌 푸펌 푸구경구경구경구경m/mm/mm/mm/mm/mm/m
시설물의 기 능펌 푸펌 푸대수대수대수대수대대대대대대
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 구조물부속건물 및 구조물종류종류종류종류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 구조물부속건물 및 구조물동수동수동수동수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 구조물부속건물 및 구조물건평건평건평건평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권 리 자 의 표 시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권 리 자 의 표 시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
권 리 자 의 표 시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성명
권 리 자 의 표 시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시설물의 관리자 주소 성명
설치사업비 총 액원원원원원원원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원원원
참 고 사 항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조수원조수원조수원조수원조수원조수원hahahahaha보조 수원보조 수원보조 수원보조 수원hahahahahahahahahahahaha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예비 수원hahahaha
참 고 사 항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계획내용 년 수년년년년년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경 과 내용년수년년년년년년년년년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잔 존 내용연수년년년
참 고 사 항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가능내용 년 수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 사용불능사유
참 고 사 항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기능복구소요액
참 고 사 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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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서식】
집 수 암 거 시 설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농지개량시설 등기실시 상황보고

시설별 행정 구역별(1)시설별 행정 구역별(1)시설별 행정 구역별(1)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저 수 지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
시설별 행정 구역별(1)시설별 행정 구역별(1)시설별 행정 구역별(1)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
시설별 행정 구역별(1)시설별 행정 구역별(1)시설별 행정 구역별(1)개소 (2)개소 (2)필지수 (3)필지수 (3)면적 (4)면적 (4)개소 (5)개소 (5)필지수 (6)필지수 (6)면적 (7)면적 (7)면적 (7)개소 (8)개소 (8)필지수 (9)필지수 (9)면적 (10)면적 (10)개소 (11)개소 (11)필지수 (12)필지수 (12)면적 (13)면적 (13)면적 (13)개소 (14)개소 (14)필지수 (15)필지수 (15)면적 (16)면적 (16)개소 (17)개소 (17)필지수 (18)필지수 (18)면적 (19)면적 (19)
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도 수 료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양 수 장 (평)집 수 암집 수 암집 수 암집 수 암집 수 암집 수 암집 수 암집 수 암집 수 암집 수 암집 수 암
소 계소 계소 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
개소 (20)필지수 (21)면적 (22)개소 (23)필지수 (24)필지수 (24)면적 (25)면적 (25)개소 (2)개소 (2)필지수 (27)필지수 (27)면적 (28)면적 (28)개소 (29)필지수 (30)필지수 (30)면적 (31면적 (31개소 (32개소 (32필지수 (33)필지수 (33)면적 (34)면적 (34)개소 (35)개소 (35)필지수 (36)면적 (37)면적 (37)개소 (38)개소 (38)필지수 (39)필지수 (39)면적 (40면적 (40개소 (41개소 (41필지수 (42)필지수 (42)면적 (43)
거 (평)거 (평)거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관 정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총 계 (평)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계소 계소 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등 기 필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미 등 기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개소 (44)필지수 (45)면적 (46)개소 (47)필지수 (48)필지수 (48)면적 (49)면적 (49)개소 (50)개소 (50)필지수 (51)필지수 (51)면적 (52)면적 (52)개소 (53)필지수 (54)필지수 (54)면적 (55)면적 (55)개소 (56)개소 (56)필지수 (57)필지수 (57)면적 (58)면적 (58)개소 (59)개소 (59)필지수 (60)면적 (61)면적 (61)개소 (62)개소 (62)필지수 (63)필지수 (63)면적 (64)면적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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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서식】 
농 지 개 량 시 설 등 기 실 시 상 황 보 고 (연보)
년 월 일 현재 작성기관장

제11호 서식 농조구역외 농지개량시설실태 조사상황

행정구역 별 (1)총 답 면 적총 답 면 적총 답 면 적총 답 면 적총 답 면 적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양 수 장양 수 장양 수 장양 수 장보보보
행정구역 별 (1)계 (2)계 (2)농조구역 (3)농조구역 (3)농조구역 외 (4)개 소 수 (5)저 수 량 (6)저 수 량 (6)관개면적 (7)관개면적 (7)개 소 수 (8)HP (9)관개면적 (10)관개면적 (10)개 소 수 (11)개 소 수 (11)관개면적 (12)
도 수 료도 수 료도 수 료도 수 료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관 정관 정관 정관 정합 계합 계합 계합 계비 고비 고
개 소 수 (13)개 소 수 (13)관개면적 (14)관개면적 (14)개 소 수 (15)개 소 수 (15)관개면적 (16)관개면적 (16)개 소 수 (17)개 소 수 (17)관개면적 (18)관개면적 (18)개 소 수 (19)개 소 수 (19)관개면적 (20)관개면적 (20)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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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서식】
농 조 구 역 외 농 지 개 량 시 설 실 태 조 사 상 황 (연보)
수신 제출자 단위 : 개소수 : 개, 저수량 : 정미, 면적 : ha

주 : 1. 총답면적은 행정구역별 대지조사에 의할 것.(시설에 의한 답면적 + 시설에 의하지 않는 답면적 + 천수답)
 2. 조사시점은 매년 12. 31 현재
 3. 합계에는 시설에 의하여 관개하는 답면적

[별지 제12호서식] 농조구역외농지개량시설물점검사항

행 정 구 역 별 (1)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저 수 지양 수 장양 수 장양 수 장양 수 장양 수 장양 수 장양 수 장양 수 장
행 정 구 역 별 (1)총 개 소 수 (2)총 개 소 수 (2)금 회 점 검 (3)금 회 점 검 (3)잔 여 점 검 (4)잔 여 점 검 (4)금회점검금회점검금회점검금회점검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총 개 소 수 (10)금 회 점 검 (11)잔 여 점 검 (12)금회점검금회점검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
행 정 구 역 별 (1)총 개 소 수 (2)총 개 소 수 (2)금 회 점 검 (3)금 회 점 검 (3)잔 여 점 검 (4)잔 여 점 검 (4)양 호 (5)양 호 (5)요 보 수 (6)요 보 수 (6)자 력 (7)자 력 (7)요 지 원 (8)요금 지  원액 (9)총 개 소 수 (10)금 회 점 검 (11)잔 여 점 검 (12)양 호 (13)요 보 수 (14)자 력 (15)요 지 원 (16)요금 지  원액 (17)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도 수 로도 수 로도 수 로도 수 로도 수 로도 수 로도 수 로도 수 로
총 개 소 수 (18)총 개 소 수 (18)금 회 점 검 (19)금 회 점 검 (19)잔 여 점 검 (20)잔 여 점 검 (20)금회점검금회점검금회점검금회점검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총 개 소 수 (26)금 회 점 검 (27)잔 여 점 검 (28)금회점검금회점검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
총 개 소 수 (18)총 개 소 수 (18)금 회 점 검 (19)금 회 점 검 (19)잔 여 점 검 (20)잔 여 점 검 (20)양 호 (21)양 호 (21)요 보 수 (22)요 보 수 (22)자 력 (23)자 력 (23)요 지 원 (24)요 지 원 (24)요금 지  원액 (25)총 개 소 수 (26)금 회 점 검 (27)잔 여 점 검 (28)양 호 (29)요 보 수 (30)자 력 (31)요 지 원 (32)요금 지  원액 (33)
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집 수 암 거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총 개 소 수 (34)총 개 소 수 (34)금 회 점 검 (35)금 회 점 검 (35)잔 여 점 검 (36)잔 여 점 검 (36)금회점검금회점검금회점검금회점검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총 개 소 수 (42)금 회 점 검 (43)잔 여 점 검 (44)금회점검금회점검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보 수 현 황
총 개 소 수 (34)총 개 소 수 (34)금 회 점 검 (35)금 회 점 검 (35)잔 여 점 검 (36)잔 여 점 검 (36)양 호 (37)양 호 (37)요 보 수 (38)요 보 수 (38)자 력 (39)자 력 (39)요 지 원 (40)요 지 원 (40)요금 지  원액 (41)총 개 소 수 (42)금 회 점 검 (43)잔 여 점 검 (44)양 호 (45)요 보 수 (46)자 력 (47)요 지 원 (48)요금 지  원액 (4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호 서식】
농 조 구 역 외 농 지 개 량 시 설 물 점 검 사 항
 수신 : 제출자 :
단위 : 개소수 : 개, 금액 : 천원

[별지 제13호서식] 농조구역외 농지개량 시설물 재해조사상황

행 정 구 역 별 (1)시 설 별 (2)피 해 상 황피 해 상 황피 해 상 황피 해 상 황피 해 상 황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부 기 (14)
행 정 구 역 별 (1)시 설 별 (2)위 치위 치위 치물량 및 내용 (4)피해액 (5)자 력 복 구자 력 복 구지 원 복 구지 원 복 구지 원 복 구지 원 복 구지 원 복 구계부 기 (14)
행 정 구 역 별 (1)시 설 별 (2)군 (3)면리물량 및 내용 (4)피해액 (5)물량 및 내용 (6)금액 (7)물량 및 내용 (8)국 고 (9)지방비 (10)자력 부담 (11)계 (12)복구 액계 (13)부 기 (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호서식】
농 조 구 역 외 농 지 개 량 시 설 물 재 해 조 사 상 황
수신 :

 
주의 : 1. 본표는 시설별(저수지, 양수장, 보, 도수로, 집수담거)로 작성할 것
 2. 피해액 및 복구비 산정기준은 당해연도의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 통보된 기준에 의할 것

[별지 제14호서식] 농지개량시설 목적외 사용신청서

시 설 명소 재 지지 목지 적소 유 자소 유 자
시 설 명소 재 지지 목지 적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4호 서식】
농지개량시설목적외사용신청서

1. 시설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내용(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조건
 신청인 주 소
 성 명

별지 농지개량계규약(준칙)

【별지】
농 지 개 량 계 규 약 (준 칙)
제1조(명칭) 
 이 계는 울릉농지개량계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계는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에 따라 농지개량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위치)
 이 계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06-1번지에 둔다.
제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이 계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계장 1인
2. 부계장 1인
3. 간사 약간명
②임원은 30세 이상의 계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에 따라 선임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무급으로 하되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보궐선거)
 임원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1조에 규정한 사유와 같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계장은 농지개량계를 대표하여 그 계무를 통리한다.
②부계장은 계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간사는 계장과 부계장의 명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농지개량계 임원은 법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총회) 
 ①이 계에 계원 총회를 둔다. 다만, 계원이 10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계 임원과 계원 또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25세 이상인 계원 중에서 계원이 호선한다. 이 경우 계원 10인마다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계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
4.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6. 예산 외에 계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7. 적립금의 설정관리 및 처분
8. 그 밖에 법령이나 규약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총회는 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변경 시설의 용도폐지 계의 해산 구역제외 사항은 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가 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한다.
③계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부과) 
 ①이 계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현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농지개량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정도를 기준하여 아래 범위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1등지 1단보에 대하여 ○○원 이내
2등지 1단보에 대하여 ○○원 이내
②제1항의 경비부과에 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계장은 경비 부과 기일 및 납기일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노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노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15조(동전) 
 계장은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액 기일 장소를 일전에 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금) 
 계원이 비용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 법령에 따른 명령 또는 이 규약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1,000원 이하의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구역제외)
 ①계원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촌극대화촉진법시행령”제5조에 규정한 사유로서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된 때에는 구역제외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원은 구역제외 사유를 밝혀 계장에게 구역제외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역제외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제외된 계원이 계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방법) 
 시설의 보수를 위탁시공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견을 거쳤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현금보관)
 현금은 농업협동조합 또는 우체국 그 밖에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금은 당해 군수와 계장이 공동명의로 예금하여야 한다.
제20조(적립금 사용) 
 적립금은 시설복구 비용에 한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신고의무) 
 계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가 황폐지로 되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환 개간 또는 분할 합병이 있었을 때
2. 토지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을 때
4. 계원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농지개량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의 농작물에 심한 피해가 있었을 때
제22조(서류비치) 
 이 계에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이 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노역 부담에 관한 장부 및 서류
4. 시설의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서류
5. 규약 계원명부, 계원의 토지명세 및 회의록
6. 이 계의 등록에 관한 서류
7. 시설의 대장 및 1,200분의 1구역도
8.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서류
9.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23조(시설의 용도 폐지 신청)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시설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동리 농경지가 농사 이 외의 목적에 사용되어 시설의 용도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 또는 대체 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이를 용도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해산) 
 농지개량계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와 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청산)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승인을 받은 계의 청산을 “민법” 제81조 제85조 제86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청산인 대표자는 농지개량계가 비치 보관하고 있는 서류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울릉군 농지개량계 등록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가”목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조”라 한다)이 관리 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2. “농지개량계”라 함은 농지개량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써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②제1항의 시설 중 관정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 요령”에 따른다.

제4조(감독기관)

제4조(감독기관)①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10헥타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군수가, 2개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울릉군”으로 표시한다.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량계의 조직)

제6조(개량계의 조직)①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이상인 때에는 몽리자를 구성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몽리면적 5헥타 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개량계를 대표하는 자(이하“개량계장”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량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구역도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몽리자들이 개량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몽리자 중에서 개량계 조직준비 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④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몽리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 있을 때에는 그 몽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⑤군수는 개량계가 지정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량계등록부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개량계의 임무)

제7조(개량계의 임무)①개량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 개·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자체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보수사업이 준공될때까지 그 진행과정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제8조(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①군수는 매년 3월에 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②군수는 개량계의 시설유지, 기타 개량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③개량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①경비부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를 감안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는 전액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기관으로 부터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불의의 시설손괴에 대한 적립금은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년수로 나눈 금액②개량계의 경비는 제1항의 한도안에서 정하되,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받은 이익과 다음연도 사업으로 받을 예상이익을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③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 하여야 한다.④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⑤계원은 부과된 경비 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완납 하여야 한다.⑥군수 및 개량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①개량계의 적립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②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1.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2.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3.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③개량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개량계의 운영자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징수 방법)

제11조(경비징수 방법)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서류비치)

제12조(서류비치) 계량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2. 계원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4. 개량계 등록증5. 개량계 규약 및 계원명부6.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7. 몽리구역도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12조의2(농지개량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12조의2(농지개량 시설의 목적 외 사용)①군수는 농지개량시설의 본래목적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 시설을 목적 외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수지예산) 1부2. 몽리자 동의서 1부3. 위치도(1/50,000) 1부4. 지적도 등본(1/1,200) 1부5. 토지대장 본 1부6. 등기부 등본 1부7. 전경사진 1부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케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유지 관리비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500톤 마다 당해시설 몽리 지구의 10할에 해당하는 평균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 100분의 10에 해당한 금액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한 금액5. 제1호 내지 제4호 이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13조(개량계 해산)

제13조(개량계 해산)①군수는 개량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량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1. 몽리구역의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조성 등 기타사유의 발생으로 개량계의 몽리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개량계의 개량계장은 개량계 해산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시설의 폐지)

제14조(시설의 폐지)①군수는 해산된 개량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②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서류 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①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운영상황을【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개량계장은 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년 3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농지개량계 표창)

제16조(농지개량계 표창)①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농지개량계를 표창할 수 있다.②제1항의 표창대상 농지개량계 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17조(농지개량계 규약)

제17조(농지개량계 규약)①농지개량계는 제6조에 의거 농지개량계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농지개량계 규약준칙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약은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