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6-11 시행 2009-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2조(도부의 고용)

제2조(도부의 고용)①도축장을 경영하는 자(“경영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수축의 위생적인 도살, 해체 도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도축량의 수준에 따라 도부를 고용한다.②도부는 전염성 질병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로 하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자 이어야 한다.

제3조(도부의 업무)

제3조(도부의 업무)①도부는 경영자 및 축산물검사원등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②제1항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경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작업수당)

제4조(작업수당)①경영자는 도부에게 필요한 작업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도축장 수입, 도부의 작업능력, 작업시간, 다른 유사한 직종의 수당등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②제1항의 재원은 도축장 운영수입으로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