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술연구의 활성화 및 독도에 대한 자료 발굴, 수집 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독도박물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명예관장은 덕망이 있고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독도박물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독도박물관운영에 관한 자문2. 독도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3. 독도박물관 운영에 관한 여론수렴 및 시책반영4. 기타 군수의 독도 및 지역사에 관련된 중요정책에 관한 자문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관장은 필요시 독도박물관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명예관장은 독도박물관 장기발전계획 또는 중요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관장에 대한 예우를 한다.② 명예관장에 대하여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