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20 시행 2015-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업소명업 종
신 청 인주 소
융자신청금액
용 도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릉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릉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릉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릉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릉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릉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릉 군 수 귀하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2. 8. 27> 

 
 ※ 이 신청서를 울릉군 사회복지과에 제출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주 소업 소 명
성 명(인)생 년 월 일
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책임담당공무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조사서

융자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신청인주 소주 소(☎ )(☎ )(☎ )(☎ )(☎ )(☎ )(☎ )(☎ )(☎ )(☎ )(☎ )(☎ )
업 종업소명업소명(☎ )(☎ )(☎ )소재지소재지
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기 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 견결 과결 과결 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사자 의 견사 유사 유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울 릉 군 수 귀하
심사결과심사결과결 과결 과결 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심사결과심사결과사 유사 유사 유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조 사 서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업 소 명업 소 명
주 소융자금액융자금액
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등본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등본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등본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등본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등본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등본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
성 명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주 소
융자금액업 종
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 농협중앙회울릉군지부장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 농협중앙회울릉군지부장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 농협중앙회울릉군지부장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 농협중앙회울릉군지부장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 농협중앙회울릉군지부장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 농협중앙회울릉군지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연대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월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06. 5. 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울릉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자로 하되 임의폐업 업소나 융자신청 이전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이상(과징금 포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 5. 8, 2015. 5. 20>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및【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해당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3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 등 2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화장실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 5. 8>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나 융자목적 이 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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