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내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다. 가출인, 미귀가자, 조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수색·구조 활동이 필요한 자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지원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및 물품 지원나. 물, 간식 등 다과 지원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