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17 시행 2016-06-17 제정

별표

별지 1 ~ 4호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경사유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울릉 오징어 회 타운 위탁 운영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47
 ○ 건물구조 : 콘크리트조
 ○ 면 적 : A=1,237.18㎡ (부지 : 2,348㎡)(지상 3층)
□ 위탁기간 :
□ 위탁목적 :
□ 사 용 료 : 금 원정(₩ 원정)
□ 위탁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울릉 오징어 회 타운 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정관 1부.
년 월 일
 신청법인명(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울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울릉 오징어 회 타운 위탁 운영 계획서
□ 운영대표자 :
□ 주 판매품목 :
□ 판매방식 :
□ 회 타운 개장 및 폐장
 ○ 개장시간 :
 ○ 폐장시간 :
□ 전임관리자 배치 :
□ 자체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 기 능 :
 ○ 회의 및 의결 :
□ 시설 및 물품보존관리
 ○ 보험가입 :
 ○ 도난 및 정전 등 안전관리 :
□ 기타 결산이익 및 결손금 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
 ○ 결손금의 처리 :
년 월 일
 신청법인명(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울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계약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47
․ 명 칭 : 울릉 오징어 회 타운
․ 면 적 : 토지 2,348㎡, 지상 3층 A=1,237.18㎡
신청인
․ 주 소 : 울릉군 
․ 성 명 : 주식회사 0000000
신청인이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관리위탁 신청 건에 대하여 관리위탁을 허가하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재산에 대하여 향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월 일
울 릉 군 수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계약서
울릉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주)0000000(이하 “을” 이라 한다.)은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서는「국유재산법」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을 효율적․경제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갑”이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관리운영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 대상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47 울릉 오징어 회 타운(총면적 1,237.18㎡)과 그 부대시설로 하며, 재산내역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갑” 과 “을” 이 협의 작성한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 계약서와 같다
제3조(위탁기간)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위탁 기간은 20 년 00월 00일부터 20 년 00월 00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단. “갑” 은 공익상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을” 과의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사용료(1년간)는 금00,000,000원(₩00000000)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① “을” 은 사용료를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 이 울릉 오징어 회 타운 시설물 점검이나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 운영중지를 명할 경우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간 운영중지로 인하여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료를 감액 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보존 등) ① “을” 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위탁 시설물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시설 및 그 부속물 모두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사소하고 경미한 수선(3백만원 미만)은 “을” 이 직접 처리한다.
 ③ 위탁관리 시설물은 “갑” 과 “을” 이 협의 작성한 위․수탁서의 기본 시설물에 한하고, “을” 의 부담으로 재산 가치와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본 시설물을 보완하였을 경우나 개․보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반환) “을” 이 선납한 사용료는 제20조제2항의 사유로 관리위탁을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수탁운영비 사용 및 정산) ① 수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 이 부담한다.
 ② 수탁운영비에 대한 수입, 지출 등은 예산회계 처리방법을 준용하고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갑” 은 매년 울릉 오징어 회 타운에 대한 공인된 회계기간의 다음 해 결산결과를 열람 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비 등) ① 위탁기간 중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 이 부담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갑” 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설물 및 기계장치, 장비 등은 “을”이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을” 의 책임 하에 계속 사용토록 하고,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할 경우 “갑” 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고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 은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장래 안전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보험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을” 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인력관리 등) “을” 은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관계 종사자를 확보하여 그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자는 자격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12조(명의사용) “을” 은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관리운영 주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갑” 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임을 명시하여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상표․디자인권 침해 등의 일체의 법률상 책임은 “을” 이 부담한다.
제13조(법령 등의 준수) “을” 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 은 수탁업무처리에 있어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하여 최적의 상태로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의 관리 및 행위제한) ① “을” 은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갑” 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
 2.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3. 허가시설의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4. 본 계약서에 합의한 내용에 반하는 행위
 ② “을” 은 수탁재산이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파괴 또는 오손되어 수선하거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 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설물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조서와 함께 “갑” 에게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분야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정기간마다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설비 등의 관리) ① “을” 은 관리위탁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장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당시설, 설비, 장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 “갑”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변경에 대한 “갑” 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을” 은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이용자가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을” 은 “을” 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 일체에 대하여 시설비 등 기타 비용을 “갑” 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을” 이 관리하는 재산 이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차량 운반구, 공기구비품 등은 “을” 의 부담으로 확보한다.
제17조(사고예방 및 보고) “을” 은 시설상태를 항시 점검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갑”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 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갑” 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조사 등) ① “갑” 은 조사반을 구성하여 위탁업무의 성실이행여부와 재산관리실태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갑” 은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을” 은 조사 등에 관련하여 “갑” 이 요구하는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기록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밀유지) “을” 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공공기관과 그 업무처리 기밀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해지권의 보유) ① “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 은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 이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 이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3. “을” 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4. “을” 이 관련법령 및 본 계약사항, “갑” 의 지도․감독 명령 등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5. “을” 이 위탁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을” 이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여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한다고 “갑” 이 판단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탁재산을 계속 관리함이 곤란한 경우
 8. “을” 이 민․형사상의 문제로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9. “을” 이 위탁재산의 대상시설 및 지정장소를 초과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 “을” 이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위탁계약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11. “을” 이 “갑” 의 승인 없이 위탁관리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갑” 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은 본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 은 어떠한 연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③ “을” 은 “갑” 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갑” 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위탁의 취소 및 행정처분) ① “갑”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을” 이 본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 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하는 경우
 3. “을” 이 “갑”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물을 전대하거나 수탁하였을 경우
 4. “을” 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을” 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태만히 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 은 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취소되어 “갑” 의 시설물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 이 시설물을 무단사용하거나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에는 “갑” 은 대집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로 인한 비용 및 손해배상을 “을” 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화재보험가입 및 손해배상) ① “을” 은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울릉군으로 하고 계약자를 “을” 명의로 하며 보험료는 “을” 부담으로 한다.
 ② “을” 은 위탁재산의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위탁기간 동안 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을” 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 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 은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갑” 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⑤ 화재 기타의 사유로 위탁재산을 소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파손부분은 감가상각률에 준하고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을” 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 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위탁관리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수탁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본 군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해석)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고 본 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갑” 과 “을” 이 상호 협의한다.
제25조(타 법령 적용) 본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영업신고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을”이 별도로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2016. . .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 위탁자(갑)
주 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사업자등록번호 : 506 - 83 - 20021
성 명 : 울릉군수 최 수 일 (인)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 수탁자(을)
주 소 : 경북 울릉군 
사업자등록번호 : 000 - 00 - 00000
성 명 : (주)000000000000 (인)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 변경 신고서
□ 단 체 명 :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상기 단체의 대표자가 년 월 일자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대표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아 래 =

 년 월 일
 □ 단 체 명 :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인)
붙 임 : 관련서류
울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릉 오징어 회 타운 (이하“회 타운”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릉군수(이하“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회 타운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회 타운 위탁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위탁운영에 한함3. 정관 : 위탁운영에 한함② 제1항에 따른 회 타운 위탁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1. 회 타운 운영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3조(관리비)

제3조(관리비) 조례 제10조의 제세 공과금 외에도 회 타운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비, 전화료, 냉·난방, 전기설비관리대행 수수료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사용(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복구)

제4조(원상복구)①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회 타운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조사·열람 및 조치)

제5조(조사·열람 및 조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 타운 위탁 운영에 관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비치)

제6조(서류의 비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회 타운 운영 사용허가(위 · 수탁) 계약서2. 회 타운 입주자 명부3. 정관4. 회 타운 입주자 내부 규정② 수탁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자 변경)

제7조(대표자 변경) 회 타운 위탁운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 타운 위탁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1. 대표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