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울릉군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울릉군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