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3 시행 2020-08-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읍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급식 및 교통비 지원4. 폭염 및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5. 장제비 지원6. 국경일, 연말, 기념일의 위문금품 지원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8. 양곡 등 식료품 지원9.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실시 등)

제5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적절한 위원회를 대체 활용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