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10 시행 2021-0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울릉군과 울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24, 2009. 6. 11, 2021. 9.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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