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 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단·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8. 8. 24., 2019.11.28., 2022. 12. 30., 2024. 7. 8.>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8. 8. 24.> , <개정 2022. 12. 30.>3. 삭제 <개정 2022. 12. 30.>4.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하고, 보건의료원장과 과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대리하고,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산림과장이 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기술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6. 1. 16, 2007. 12. 11> , <개정 2018. 8. 24.>5.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단담당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30> , <개정 2018. 8. 24.>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30> , <개정 2018. 8. 24.>, <개정 2022. 12. 30.>7.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30> , <개정 2018. 8. 24.>, <개정 2022. 12. 30.>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단·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실·단·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 7. 8.>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