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미급수구역 샘물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울릉군과 울릉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울릉군은 울릉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회사의 사업)
제3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381-1번지 일원의 수원을 활용한 울릉도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울릉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②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울릉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