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5-20 시행 2015-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가축의 구분가축의 구분도축장사용료 (두당)식육포장처리장사용료(두당)식육포장처리장사용료(두당)
가축의 구분가축의 구분도축장사용료 (두당)대포장소포장
소 ․ 말소 ․ 말80,000원120,000원220,000원
사 슴300㎏미만40,000원60,000원80,000원
사 슴300㎏이상80,000원120,000원220,000원
돼 지200㎏미만16,000원30,000원50,000원
돼 지200㎏이상32,000원60,000원100,000원
염 소염 소10,000원30,000원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원할한 유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이하 “축산물유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축산물유통센터는 울릉군 울릉읍 신리길 68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축산물유통센터는 다음업무를 관장한다.1. 가축의 도살과 해체2. 도체의 발골정형 및 식육의 포장처리3. 기타 축산물유통센터의 운영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업

제4조(일용인부)

제4조(일용인부) 도축해체작업,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위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도축해체 또는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사용의 중지)

제6조(사용의 중지) 군수는 도축해체 신청 등 축산물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