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울진군(이하 “울진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례)
제3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6.4.20.]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결정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자치단체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④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류사업 지원)
제8조(교류사업 지원)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② 군수는 울진군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0조(자매결연 취소)
제10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