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4.2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라 함은 1,000ha이상 친환경농업 실천을위하여 노력하는 지역을 말한다.2.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실천하는 농업을 말한다.3.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광역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인의 책무)

제5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단지 육성)

제6조(광역단지 육성) ① 군수는 매년 관계기관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장(이하“사업단장”이라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단지내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 육성방안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과 가축분뇨자원화 방안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6. 농업의 공익기능 증대 방안7. 광역단지내 소요되는 농자재 조달 방안8. 기타 광역단지발전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사항 등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광역단지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관련 사업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개발사업3.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사업4. 친환경농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5.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운영 및 임기)

제9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운영 및 임기) ① 광역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② 사업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④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잔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사업단의 기능)

제10조(사업단의 기능) ①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광역단지 육성계획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각종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6. 광역단지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7. 기타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단장의 직무)

제11조(사업단장의 직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업무를 총괄한다.②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방침)

제12조(운영방침) ① 사업단장은 광역단지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단지 운영방침을 제정·공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2.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방법② 광역단지 운영방침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 야하며,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 군수는 광역단지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사업단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예산확보·지원)

제14조(예산확보·지원) ① 사업단장은 각종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광역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