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군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가진 자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1. 5. 18>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