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 (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 차량으로 운영한다.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농기계 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민 기술 교육을 병행한다.② 농기계 수리는 읍·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1.19.>③ 농기계 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우선 순회수리한다.
제4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4조 (부품대 및 수수료)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하되10,000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② 부품판매 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③ 부품판매 대금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④ 농기계 수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제5조(운영)
제5조 (운영)① 농기구 수리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 농기계 수리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육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개정 2002.1.2 조례제 1701호>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