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3-08-08 시행 2003-08-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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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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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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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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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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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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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리장)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2통3. <삭제 2000.12.1>4. <삭제 2000.12.1>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와 리장신분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5조 <삭제 2003. 8. 8>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0.12.1>③ <삭제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