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에서 발행하는 울진군보(이하“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정책홍보실에서 주관한다.[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23.9.25.>
제3조(편찬 구분과 그 순서)
제3조(편찬 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군수지시2.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실ㆍ과ㆍ소장 또는 읍·면장은 군보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보 발행 3일전까지 정책홍보실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한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조정 및 편집)
제8조(조정 및 편집)① 정책홍보실은 제7조의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② 정책홍보실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 게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비치)
제9조(비치) 실ㆍ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군보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11조(발행)
제11조(발행)① 정책홍보실은 군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② 군보는 주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발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