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징 수 자징 수 자세 목과년도 체납액 징수액포상금 지급액지급계좌담당확인비 고
직성 명세 목과년도 체납액 징수액포상금 지급액지급계좌담당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전문개정 2010. 12. 31>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포상금 지급내역포상금 지급내역담당확인비 고
주 소성 명부과일자세 목세 액지급액지급계좌담당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전문개정 2010. 12. 31>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3호 서식

제안 및 제도개선 자제안 및 제도개선 자공 적 내 용포상금 지급 내역포상금 지급 내역포상금 지급 내역담당확인비 고
주 소성 명공 적 내 용지급일자지급액지급계좌담당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0. 12. 31>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 서식

징 수 자징 수 자위 탁 징 수 내 역위 탁 징 수 내 역위 탁 징 수 내 역포상금 지급내역포상금 지급내역담당확인비 고
직성 명위탁기관체납 징수액위탁징수 교부금액지급액지급계좌담당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 12. 31>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5호 서식

구 분구 분건 수세입금액포 상 금비 고
총 계총 계
과년도 체납세 징수과년도 체납세 징수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등기 재산 취득
숨 은 세 원 발 굴숨은 세원 발굴
숨 은 세 원 발 굴도로, 하천, 공유수면 무단 점용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2024. 10. 31. 개정>
포상금 지급 신청서
 (단위 : 원)

 
첨부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1부.
 2.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사본1부.
 3.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과징대장 사본1부.
 4.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징수대장 사본1부.
 
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직 성명 (인)
울진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자신 청 자징 수 사 항징 수 사 항징 수 사 항징 수 사 항신청액지급계획
주 소성 명과세년도징수일세 목징수액신청액지급계획
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울진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울진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울진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울진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울진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울진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울진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울진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서 명서 명
직 명성 명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서 명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0.12.31>
징수포상금 심의 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부표

징 수 자징 수 자징수 월일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 납 자체 납 자포상금 신청액담당 확인비고
직 급성 명징수 월일년도부과일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포상금 신청액담당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 서식 부표〕 <개정 2010. 12. 3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포상금 신청액담당 확인비고
직급(주소)성 명세 목과세물건부과일징수액수납일자포상금 신청액담당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호 서식 부표〕 <개정 2010.12.31>
숨은 세원 발굴 과징내역
 (단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제안 및 제도개선자제안 및 제도개선자제안 및 제도개선에 의한 징수내역제안 및 제도개선에 의한 징수내역제안 및 제도개선에 의한 징수내역제안 및 제도개선에 의한 징수내역제안 및 제도개선에 의한 징수내역포상금 신청액담당 확인비고
직급(주소)성 명세 목과세물건부과일징수액수납일자포상금 신청액담당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호 서식 부표〕 <전문개정 2010. 12. 31>
제안 및 제도개선에 의한 과징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4. 10. 3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과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민간인 <일부개정, 2024. 10. 31.>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공무원 <개정 2011.5.13, 2019.7.12, 2024. 10. 31.>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9.7.12>③ 제1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부개정, 2024. 10. 31.>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지난 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취득세원을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5.13, 2024. 10. 31.>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다만,「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금전으로 시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 10. 31.>5.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울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본항개정, 2024. 10. 3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납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0. 31.>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항신설, 2024. 10. 31.>⑧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항신설, 2024. 10. 31.>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징수부서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의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과부서장 및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 에는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지급한다. <개정 2011.5.13., 2017.7.18.>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