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 | |
| 전시․공연장 | 전시․공연장 | | | | | | | | | | | | | | | | | | | |
| 사 용 자 주 소 성 명 | 사 용 자 주 소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행 사 명 칭 | 행 사 명 칭 | | | | | | | | | | | | | | | | | | | |
| 사 용 내 용 | 사 용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사 용 기 간 | 사 용 기 간 | 년 | 년 | 월 | 일 | 일 | | : | | | ~ | 년 | 년 | 월 | 일 | 일 | | : | | |
| 사 용 료 | 사 용 료 | 계 | | | | 기본시설 사 용 료 | 기본시설 사 용 료 | 기본시설 사 용 료 | 기본시설 사 용 료 | | | | 부대시설 사 용 료 | 부대시설 사 용 료 | 부대시설 사 용 료 | | | | | |
| 보 증 금 | 보 증 금 | | | | | 사 용 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 | 사 용 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 | 사 용 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 | 사 용 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 | 사 용 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 | 사 용 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 | 사 용 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 | | | | | | | | |
| 허 가 조 건 | 허 가 조 건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이 면 참 조 |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인) |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허가조건 | |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1. 관계 법령 및 「울진군연호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