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기능)
제2조(시설의 기능)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프로그램실”은 청소년들의 학습 및 여가를 위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12.24.>2. “멀티미디어실 ”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 문화 등을 교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12.24.>3. “노래연습실 ”은 노래방기기등이 설치되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노래연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12.24.>4. “댄스연습실” 청소년들이 댄스 및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12.24.>5. "동아리방"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제공한다.<개정 2025.12.24.>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평 일 : 09:00 ~ 21:00까지<개정 2009.4.20><개정 2025.12.24.>2. 토·일요일 : 09:00 ~ 18:00까지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변경)허가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등재하여야 한다.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의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할 수 없다.
제6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6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및 소모품 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