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5-07-30 시행 2015-0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별표2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은 울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7.30>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