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수당의 지급신청)
제2조(수당의 지급신청)① <삭제 2022.11.9.>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③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수당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④ 신규등록 및 전입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수당 신청하지 않더라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격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목개정 2022.11.9.]
제3조(수당 지급)
제3조(수당 지급)① 군수는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3, 2013.7.19., 2022.11.9.>1. 보훈예우수당 : 월 20만원<개정 2021.12.27., 2022.11.9.,2023.5.1., 2024. 10. 31.>2.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개정 2022.11.9, 2023.5.1., 2024. 10. 31.>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4만원 <개정 2023.5.1., 2024. 10. 31.>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개정, 2024. 10. 31.>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사망진단서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을 통하여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 한한다.)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통5. 신청자의 예금통장 사본 1통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1.9.>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 중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11.9.> <개정, 2024. 10. 31.>③ <삭제 2022.11.9.>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등)① 수당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주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3., 2022.11.9.>1. 사망한 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개정 2022.11.9., 2024. 10. 31.>3. 국적을 상실한 때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 한 때6.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때7. 성명·주소·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8. 참전 및 군(軍)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상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3., 2022.11.9.>1. 등록취소와 수당지급의 중지2. 미지급 수당의 지급이나 지급된 수당의 환수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면장은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3., 2022.11.9.>
제7조(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2.11.9.]
제8조(지급시기 등)
제8조(지급시기 등)① 수당은 매월 25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6.23.> <개정 2022.11.9.>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9. 6.23>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23>②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이 있을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하여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23> <개정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