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울진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울진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타사업”이란 본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울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지역발전 및 애향운동관련 사업2. 군민안보의식 고취 사업3. 통일 대비 사업4. 자유민주주의 고취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기타사업”으로 본다④ 제3항의“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제3조의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1.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