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업인등의 범위)
제2조(농어업인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8.>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과 단체, 「수산업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2. 영농어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 생산자 단체3.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출연금2. 농·수·축협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4. 기타 수입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4. 농·어업 경영자금5.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①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③ 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신설 2016.12.28.>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16.12.28. 2020.7.20.>1. 당연직 위원 : 미래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20.6.1.>2. 위촉직 위원가. 울진군 관내 농·축·수협장, 농협은행울진군지부장나. 울진군에 주소를 둔 농업·축산업·수산업 종사자다. 울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라.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8.>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2.28.]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8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등은 거주지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금의 회수)
제10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 및 융자의 금지)
제11조(중복 및 융자의 금지)①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다시 융자 할 수 없다.②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10조에 해당되어 회수등 조치를 받은 경우2.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3.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중일때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체이자의 감면)
제13조(연체이자의 감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회계연도 기금운용상황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미래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1.12.27.>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제16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