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울진군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및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농어촌놀이터의 설치·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농어촌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및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농어촌놀이터에서 시설운영, 회계, 어린이의 상담지도, 교육, 보호 및 그 밖에 어린이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관리주체” 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6. “유지관리” 란 설치된 놀이터에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농어촌놀이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어촌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방과 후 어린이의 돌봄 및 보호2. 어린이의 놀이에 필요한 시설, 기구, 놀이 정보 등의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인 농어촌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놀이터 이용자를 위해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사자관련 업무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3.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③ 군수는 농어촌놀이터를 자체 운영 시작하는 시점부터 최소 5년간 문화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등을 운영 하며 향후 농어촌놀이터 이용률이 크게 낮거나 농어촌놀이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시설 및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어린이에 대한 농어촌놀이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운영시에는 위탁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① 농어촌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모든 어린이로 한다.② 농어촌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어린이 또는 그 보호자는 이용 전에 군수 또는 놀이터 종사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신청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군수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제9조(사업) 농어촌놀이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 중의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지원 사업2.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3. 어린이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어린이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6. 어린이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농어촌놀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놀이터 운영비2. 농어촌놀이터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3. 그 밖에 농어촌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경비 등의 환수)
제11조(경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교부받은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농어촌놀이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울진군 농어촌놀이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어린이의 복지,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어린이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3. 농어촌놀이터 이용 어린이의 보호자 대표4.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5. 농어촌놀이터 종사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④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촌놀이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농어촌놀이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3. 농어촌놀이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5. 그 밖에 농어촌놀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촉 해제)
제1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놀이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놀이터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위탁운영)
제17조(민간위탁운영)① 군수가 농어촌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복지 분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③ 위탁받은 자 선정과 지도·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민간위탁계약)
제18조(민간위탁계약)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민간위탁의 해지)
제19조(민간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놀이터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관련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크게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제20조(행위의 제한)
제20조(행위의 제한)① 농어촌놀이터 이용 어린이와 보호자 및 방문객은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이나 음주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고성, 난무,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종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후원금)
제21조(후원금) 농어촌놀이터 관리주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농어촌놀이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울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울진군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