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5년 이하6년 ~ 10년11년 ~ 15년16년 ~ 20년21년 ~ 25년26년 ~ 30년30년 이상
점 수5152025303540
구 분5년 이하6년 ~ 10년11년 ~ 15년16년 ~ 20년21년 ~ 25년26년 ~ 30년31년 ~ 35년36년 이상
점 수510152025303540
구 분5일 이상10일 이상15일 이상20일 이상
점 수51015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평가 기준표(제6조 관련)
□ 거주기간 (40점)

□ 건축물 건축년도 (40점) 

□ 농어촌관광분야 교육이수 (20점)

※ 교육이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농어촌지도자(CEO)과정 농어촌관광분야 교육이수자(수료증)에 한하며, 수료된 교육은 모두 합산하여 최고 20점까지 평가할 수 있으나 2008년 이후부터 수료된 교육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민박지원사업 신청서

민 박 명민 박 명민 박 명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
민박소재지민박소재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울진군 읍․면 리 번지
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건축면적 (증축․ 개축)건축면적 (증축․ 개축)㎡㎡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개 ( ㎡)개 ( ㎡)개 ( ㎡)개 ( ㎡)개 ( ㎡)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개 ( ㎡)개 ( ㎡)
개보수면적 (대수선)개보수면적 (대수선)㎡㎡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개 ( ㎡)개 ( ㎡)개 ( ㎡)개 ( ㎡)개 ( ㎡)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개 ( ㎡)개 ( ㎡)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계계계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4.20.>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민박지원사업 계획서

1.사업자성 명성 명민박명민박명
1.사업자주 소주 소
2.사업계획사업장소사업장소대지면적대지면적㎡
2.사업계획건축물규모건축물규모□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
2.사업계획공사규모공사규모□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
2.사업계획주택연면적주택연면적㎡㎡전체방수 (면적)전체방수 (면적)개 ( ㎡)개 ( ㎡)객실수 (면적)객실수 (면적)개 ( ㎡)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외 벽외 벽□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지 붕지 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기 타기 타
3.설계방법□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
4.시공방법□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
5.사업 추진일정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5.사업 추진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6.투자 계획서사 업 별사 업 별사 업 별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
6.투자 계획서사 업 별사 업 별사 업 별계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비 고비 고
6.투자 계획서합 계합 계합 계
6.투자 계획서공사비재료비재료비
6.투자 계획서공사비인건비인건비
6.투자 계획서설 계 비 (전액 자부담)설 계 비 (전액 자부담)설 계 비 (전액 자부담)
6.투자 계획서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민박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농어촌민박지원사업 운영계획서

객 실온돌방 : 평형 실, 침대방 : 평형 실
내부시설냉장고, TV, 서랍장, 에어콘, 화장실, 빨래걸이 등
취사시설싱크대, 전기밥솥, 가스렌지, 기타 취사도구 등
기타시설
주 차 장
이 용 시 기가 격비 고
주중(일 ~ 목) 주말(금, 토) 성수기 및 연휴원 원 원인 실기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어촌민박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 숙박시설 소개
 

 2. 운영계획
 ○ 예약하시면 이용전 온라인 계좌로 숙박료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 하면됩니다.
 ○ 입실은 ( 시) 이후부터, 퇴실은 ( 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 음주 및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합니다.
 ○ 퇴실시 키를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숙박요금안내 

 4. 환불안내
 ○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2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준수
 5. 주변여행지 소개 
 ○
 6. 예약문의 
 ○ 전화 : ○ 휴대폰 :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자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착공계

사업자민박명관리번호관리번호
사업자성명연락처연락처
사업장소사업장소공사기간공사기간
설계자성명면허번호면허번호
설계자사무소명연락처연락처
시공자공사형태직영□, 전문건설업체□직영□, 전문건설업체□업체대표업체대표
시공자업체명면허번호면허번호
시공자주소연락처연락처
사 업 내 역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착 공 계

 상기와 같이 공사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울진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준공검사조서

민박명민박명민박명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민박주민박주민박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장소사업장소사업장소
사업 기간착공착공월 일월 일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소계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비 고
사업 기간준공준공월 일월 일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사 업 내 역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비고비고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준 공 검사일준 공 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검사자검사자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인)(인)(인)
준 공 검사일준 공 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입회자입회자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인)(인)(인)
준 공 검사일준 공 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사업자사업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4.20.>
준 공 검 사 조 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진대장

민박명민박명(인)(인)관리번호관리번호
공사전사진 설명촬 영 일년 월 일
공사중사진 설명촬 영 일년 월 일
공사후사진 설명촬 영 일년 월 일
공사전사진 설명촬영일년 월 일
공사중사진 설명촬영일년 월 일
공사후사진 설명촬영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사 진 대 장

[별지 제8호 서식] 사업비정산서

민박명민박명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민박주민박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실 적사 업 실 적사 업 실 적사 업 실 적사 업 실 적사 업 실 적사 업 실 적사 업 실 적사 업 실 적
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량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
사업량사업량사업량소계보조자부담자부담비 고사업량사업량소계보조보조보조자부담자부담비고
사 업 내 역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비고
사 업 내 역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량소계소계재료비재료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비고비고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4.20.>
사 업 비 정 산 서

 상기와 같이 농어촌민박지원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사업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정산자 : 주 소
 성 명
울진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재료비 세부내역서

민 박 명관리번호
민 박 주재료비합계
재 료 명재 료 명금 액(원)구입처(상호)구입처(상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재료비 세부내역서

※ 직영사업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10호 서식] 인건비 세부내역서

민박명관리번호
민박주인건비합계
노무자 성 명생년월일단가(원)작업기간/일수작업기간/일수지급액(원)확인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
일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6.4.20.>
인건비 세부내역서

※ 직영사업인 경우에만 작성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주택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비중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용 주택"이라함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

제3조(재원의 조성)

제3조(재원의 조성)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대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는자기소유의 주택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하여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자

제5조(보조신청)

제5조(보조신청)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6조(보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보조대상자의 선정·취소는각 호의 기준에의한다. <개정 2016.4.20.>1.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은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거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예비대상자로 통보하고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농어촌민박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얻은 자에 한하여 최종보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2. 보조사업 예비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법에서정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하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조사업 예비대상자 및보조대상자 자격을 취소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 및 정산)

제7조(사업의 시행 및 정산)① 사업시행은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다고 확인되었을 때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교부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제9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조금의 교부액은 제1조의 목적 수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보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계속해서 최소 6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중지)

제10조(지급중지)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2.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였을 때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최소 6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5. 사업기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제12조(환수방법)

제12조(환수방법)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환수 조치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반환에불응할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재산처분의 제한)

제13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6년경과 도래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민박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정기적으로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② 농어촌민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농어촌민박관광 활성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순회·위탁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의무 교육 범위 및 사업자가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안전관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준공이후 사업자는 객실 수 변경, 주택 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