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프로그램내 용금 액(프로그램 당)금 액(프로그램 당)비 고
프로그램내 용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 고
소품미취학아동 단순 만들기300원200원제품 1점당 부과
소품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만들기1,000원800원제품 1점당 부과
중품손 공구를 이용한 만들기2,000원1,600원제품 1점당 부과
대품목공기계를 이용한 만들기3,000원2,400원제품 1점당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 험 료(제13조 관련)
 

1. 기본 체험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2. 체험은 백암숲체험교육장 내 생태공예 체험장 등에서 한다.
3.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상기 체험료는 체험장의 체험 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허가하지 않는다.
※ 단체는 체험료 면제 대상 인원을 제외하고 20명 이상인 경우 단체 금액을 적용한다.

[별표2]

시 설 명구분사용기준시설물 사용료비고
생태공예 체험장1월~2월09:00 ~ 13:0050,000원/4시간
생태공예 체험장1월~2월14:00 ~ 17:0037,500원/3시간
생태공예 체험장3월~12월09:00 ~ 13:0050,000원/4시간
생태공예 체험장3월~12월14:00 ~ 18:0050,000원/4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물 사용료(제14조 시설물 사용허가 등 관련)
 

1. 사용시간 동안 일반 이용객 및 체험객은 그 사용을 제한한다.
2. 생태공예 체험장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3. 사용 기준 1시간을 초과 할 때 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이하“숲체험교육장”라 한다)는 울진군온정면 소태리 산37-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숲체험교육장”이란 생태공예체험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숲체험교육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 체험프로그램 운영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5. 그 밖에 숲체험교육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숲체험교육장의 운영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체험교육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일정기간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숲체험교육장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2.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3.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지정)

제7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숲체험교육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관리자로 한다.④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초빙 등)

제8조(강사 초빙 등)① 군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인 경우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3. 전시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숲체험교육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숲체험교육장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3.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숲체험교육장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4.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운영의 취소 등)

제12조(위탁관리 운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운영을 포기 하는 경우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제13조(체험료의 징수)

제13조(체험료의 징수)① 숲체험교육장의 단순 입장은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체험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별도로 징수한다.

제14조(시설물 사용허가 등)

제14조(시설물 사용허가 등)① 숲체험교육장 내 생태공예 체험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체험료의 감면)

제15조(체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명 한정)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7. 다자녀가정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시설물 사용료의 감면)

제16조(시설물 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행사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행사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 행사6.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관련 행사7. 다자녀가정 관련 행사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7조(체험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반환)

제17조(체험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1. 제10조에 따라 입장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하는 경우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숲체험교육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② 시설물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2. 숲체험교육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10% 공제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20% 공제

제18조(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

제18조(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시설물 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시설물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3. 신청인이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이상 사용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 숲체험교육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숲체험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금의 처리)

제21조(수입금의 처리) 숲체험교육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