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신림보건진료소울진읍 신림리 441-2울진읍 신림리, 대흥리
하당보건진료소북 면 하당리 138-4북면 상당리, 하당리, 두천1,2리, 울진읍 정림2,3리
소곡보건진료소북 면 소곡리 161-4북면 소곡1,2리, 사계1,2리
직산보건진료소평해읍 직산리 290-54평해읍 직산 1,2리, 거일1,2리
오곡보건진료소평해읍 오곡리 166-17평해읍 오곡1,2리, 기성면 황보1,2리
광회보건진료소금강송면 광회리 185-2금강송면 광회1,2리, 전곡리, 소광1,2리, 쌍전2리
왕피보건진료소금강송면 왕피리 382-6금강송면 왕피 1,2리
진복보건진료소근남면 진복리 142-6근남면 진복1,2리, 산포3리
갈면보건진료소매화면 갈면리 479-4매화면 갈면리, 길곡리, 기양2,3리
오산보건진료소매화면 오산리 1001매화면 오산1,2,3리, 덕신1,2리
사동보건진료소기성면 사동리 425-2기성면 사동 1,2,3리
다천보건진료소기성면 다천리 756기성면 다천1,2리, 이평1,2리
구산보건진료소기성면 구산리 290-1기성면 구산1,2리, 봉산1,2리
선구보건진료소온정면 선구리 554-2온정면 선구1,2리, 외선미1,2리
덕산보건진료소온정면 덕산리 628온정면 덕인1,2,3리, 덕산1,2,3리
후포보건진료소후포면 후포리 69-10후포면 후포1,2,4,6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4.21>
보건지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삭제 <2016.4.20.>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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