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카드형 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전자카드에 저장된 상품권을 말한다.② “충전”이란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 및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행점 협약 등)
제3조(대행점 협약 등) ① <삭제 2022.9.5.>② <삭제 2022.9.5.>③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행점에 관한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9.5.>④ <삭제 2022.9.5.>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9.5.>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ㆍ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해지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9.5.>② <삭제 2022.9.5.>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현황을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2.9.5.>
제5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제5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은 대행사 또는 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매·충전 시 결제방법은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가능하다.③ 카드형 상품권 충전 시 전용 앱은 최소 2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10,000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으며, 대행점은 최소 5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10,000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다.④ <삭제 2022.9.5.>⑤ 카드형 상품권일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할인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9.5.>⑥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법인· 단체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대행사 또는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등)
제6조(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등) ① 카드형 상품권은 사용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실 및 훼손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