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0-09-28 시행 2020-0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142조,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 제29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주변외 지역의 개발 및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1>1. “배분금액”이라 함은 경상북도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진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2. “도자체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진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의 지역개발사업 및 원전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5.4.21>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 및 도 특별회계에 의해 시행되는 보조사업비로 하며,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21>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2.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5. 도 자체 사업 중 군에 보조되는 사업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신설 2020.9.28.>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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