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20 시행 2020-07-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 (성 명)성별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
신 청 인신 청 인의류함 수 량설치규격 (가로×세로×높이)설치규격 (가로×세로×높이)설치규격 (가로×세로×높이)
신 청 인신 청 인수거품목수집ㆍ운반 차량번호수집ㆍ운반 차량번호수집ㆍ운반 차량번호
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신고사항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신고사항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신고사항
설치ㆍ운영 기 간설치ㆍ운영 기 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
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 수거함 관리ㆍ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 수거함 관리ㆍ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 수거함 관리ㆍ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 수거함 관리ㆍ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 수거함 관리ㆍ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 수거함 관리ㆍ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 수거함 관리ㆍ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 수거함 관리ㆍ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 수거함 관리ㆍ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 수거함 관리ㆍ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연 도운영실적비고
연번읍·면설치위치설치연도관리ㆍ운영자성별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목적
 ❍ 
□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직 원 수 : (대표자 종사자 )
□ 사업 운영실적(최근 3년간) 

□ 폐의류 수거 및 처리계획
 ❍ 
 ❍ 
□ 설치할 의류수거함
 ❍ 모 양(재질, 색상 포함)

 ❍ 위 치 

 ※ 별지 작성
□ 기 타(공익사업 실적 또는 계획)
 ❍ 
 ❍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인단 체 명 (성 명)성별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연 락 처
신 청 인의 류 함 수 량설치규격 (가로×세로×높이)설치규격 (가로×세로×높이)설치규격 (가로×세로×높이)
신 청 인수거품목수집ㆍ운반 차량번호수집ㆍ운반 차량번호수집ㆍ운반 차량번호
지정기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20 . . ~ 20 . . ( 년)
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수 (직인)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수 (직인)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수 (직인)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수 (직인)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수 (직인)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수 (직인)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수 (직인)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수 (직인)울진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연번읍·면설치위치설치연도관리ㆍ운영자성별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류수거함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 관리번호 부착

 2. 배출가능 종류 안내문

※ 관리번호, 안내문 크기 및 부착위치는 의류수거함 규격 등을 고려 작성 및 부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이하“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폐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자의 책무)

제4조(관리·운영자의 책무) 수거함 관리·운영자는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리·운영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

제6조(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ㆍ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④ 관리·운영자가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제7조(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그 밖에 의류 재활용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8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운영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수거함을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수거함 설치기준)

제9조(수거함 설치기준) 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② 군 관내 수거함 설치시 군수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2. 학교주변 및 공원 내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현저히 방해되는 곳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6. 그 밖에 군민 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곳

제10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제10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의류 수거는 2주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함이 넘칠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수거함 내에 있는 물품은 전량 수거하여야 하며 재활용 불가능 품목에 대해 안내스티커 부착 등 배출자가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안내스티커가 부착된 장기방치(15일 이상) 된 의류는 군과 협의하여 폐기물로 적정 처리한다.3. 수거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4.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체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5. 지정한 장소 외에는 수거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색상변색 및 파손된 수거함은 즉시 보수하고, 신규, 이전설치, 철거, 도색·디자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거함 관리·운영자는 설치자, 장소, 읍·면별 관리번호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수거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관리번호, 관리·운영자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배출 가능한 의류의 종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자 지정기간)

제11조(관리·운영자 지정기간) ① 관리·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운영기간은 3년이며, 운영기간 종료 1개월전에 연장신청 할 수 있다. 단 군수는 수거함 관리·운영 실태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관리·운영자 지정기간 내에도 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평가)

제12조(실태평가) ① 군수는 수거함의 관리·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거함 관리·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관리·운영자 지정 및 관리·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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