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적극행정”이란 울진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1.12.27.>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전담부서를 둔다. 책임관은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 검하여야 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울진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영 10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법 제75조의2 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2. 영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종전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1.12.27.>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는 적극행정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간사를 1명 두되,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군수는 영 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14조 1항 및 「울진군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제5조에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신설 2021.12.27.>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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