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1ㆍ2인 탑승3인 탑승4인 탑승단 체
개 정 후편 도18,00024,00030,00024,000
개 정 후왕 복26,00033,00040,00032,000
개 정 후A코스 (죽변∼봉수항)21,00028,00035,00028,000
개 정 후B코스 (후정∼봉수항)15,00020,00025,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죽변 해안스카이일레일 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
(단위 : 원/대)

 ※ 단체는 4인승 8대 이상 또는 총 30명 이상
 시설 사용료는 차량당 금액이며, 주야간 요금은 동일함.

[별표 2]시설 사용료 감면

구 분구 분1ㆍ2인 탑승3인 탑승4인 탑승
개 정 후편 도12,00016,00021,000
개 정 후왕 복18,00023,00028,000
개 정 후A코스14,00019,00024,000
개 정 후B코스10,00013,0001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죽변 해안스카이일레일 시설 사용료 감면(제10조 관련)
 (단위 : 원/대)

 ○ 시설 사용료 감면 
 - 제10조(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 
 - 울진군민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할인과 단체는 제외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 하여야 한다.

[별표 3]안전기준

[별표 3]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안전기준 (제12조 관련)
 1. 관리자 등은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궤도운송법」 등을 준용하여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유사시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관리자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및 장소에 대하여는 휀스 및 건널목차단기, 위험표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모든 스카이레일에 대하여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반드시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승차 시켜야 한다. 
 7. 관리자는 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점검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시 관리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관리자는 스카이레일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관리자는 천재․지변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 하였을 때에는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별표 4]운영기준

[별표 4]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운영기준 (제12조 관련)
 
 1. 운행거리
 가. 운행은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죽변승하차장)부터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후정승하차장)까지 2.4㎞ 구간을 왕복으로 운행하며, 코스는 다음과 같다. 
 나. 운행구간
 ㆍ 죽변면 죽변리(죽변승하차장) ↔ 죽변면 후정리(후정승하차장)
 다. 운행코스
 ㆍ왕복 : 죽변승하차장↔후정승하차장
 ㆍ편도 : 죽변승하차장→후정승하차장
 후정승하차장→죽변승하차장
 ㆍA코스 : 죽변승하차장↔봉수항 중간정차장
 ㆍB코스 : 후정승하차장↔봉수항 중간정차장
2. 매표시간
 가. 운행 회차 및 운행시간에 준한다. 
 나. 운행시간의 지연 등으로 마지막 스카이레일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설의 관리 및 사용
 가. 각 역사마다 전체구간에 대한 설명서, 구간별 사용방법, 시설 사용료, 안전점검 표시판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이하 “스카이레일”이라 한다)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선로를 이용하여 달리는 궤도시설을 말한다.2. “스카이레일 시설”이란 궤도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사용료”란 스카이레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통합이용권이란 자유이용권 또는 부분자유이용권으로서 두 개 이상의 관광시설을 묶음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위치 및 운행구간)

제3조(위치 및 운행구간) 스카이레일 시설은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6번지 일원(죽변승하차장)에서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2번지 일원(후정승하차장)에 위치하고 이를 왕복하는 구간으로 하며, 코스는 다음과 같다.1. 왕 복 : 죽변승하차장 ↔ 후정 승하차장2. 편 도 : 죽변승하차장 → 후정승하차장, 후정승하차장 → 죽변 승하차장3. A 코스 : 죽변승하차장 ↔ 봉수항 중간정차장4. B 코스 : 후정승하차장 ↔ 봉수항 중간정차장[전문개정 2021.7.16.]

제4조(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① 스카이레일 1대당 승차인원은 최대 4명 이하로 한다.② 스카이레일을 승차할 경우 영유아(6세미만), 어린이(12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의 승차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관리자가 게시한 이용자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① 스카이레일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10월) : 09:30 ~ 18:302. 동절기(11월~3월) : 09:30 ~ 17:30다만, 여름철(6월부터 8월까지) 및 연말 연시(12월부터 1월)는 야간 개장 또는 연장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1.7.16.>② 스카이레일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축·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운행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그 밖의 운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휴무)

제6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1. 정기 휴무일은 설 및 추석 당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다만, 첫째, 셋째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3.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스카이레일 시설을 운행 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스카이레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스카이레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성질병이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 등을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4. 스카이레일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2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5.1.>7. 사전 허가받지 아니한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8. 그 밖에 스카이레일 시설 관리 및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시설 사용료)

제8조(시설 사용료)① 스카이레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징수한다.③ 이용권은 지정된 시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7.16.>④ 이용권은 대당 탑승인원 2명 내지 4명 기준에 따른 편도, 왕복, A코스, B코스 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발권 한다.<개정 2021.7.16.>⑤ 군수는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개정 2021.7.16.>⑥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2. 3세(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개정 2023.5.1.>

제10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시설 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 간의 중복 감면과 단체는 제외 한다.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추가 감면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까지 감면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유족6.「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 및 유족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유족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족11. 울진에 주소를 둔 자(주민등록증 제시)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 및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사용료를 제2항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사용료의 환불)

제11조(시설 사용료의 환불)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발권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한다.1. 스카이레일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스카이레일을 운행 할 수 없어 이용이 중단된 경우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역사마다 별표 3 스카이레일 안전기준과 별표 4 스카이레일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카이레일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제14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4조,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승차기준, 이용제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카이레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전대금지)

제17조(전대금지)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스카이레일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의무 소홀로 인하여 시설파손 등 손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2. 관리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수입금의 관리)

제20조(수입금의 관리) 울진군 직영시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입금은 2일 이내 전액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 수입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게시일에 납입한다.2. 제1호에 의한 마감 후 수입금은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 내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제21조(보험가입) 관리자 등은 스카이레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