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하수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2-28 시행 2016-1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사전 처분통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과태료 사전 처분통지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
시 행 일 : . . .시 행 일 : . . .시 행 일 : . . .시 행 일 : . . .시 행 일 : . . .시 행 일 : . . .시 행 일 : . . .시 행 일 : . . .시 행 일 : . . .시 행 일 : . . .시 행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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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귀하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출처제출처기관명부서명담당자담당자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출처제출처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출처제출처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모사전송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출기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진군(안전재난건설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울진군(안전재난건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진군(안전재난건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진군(안전재난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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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별지 제2호 서식] 의견제출서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처분 예고번호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상호 또는 명칭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전화: )(전화: )(전화: )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지하수관정 위치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인․허가번호 (허가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진 술 사 항진 술 사 항의 견
진 술 사 항진 술 사 항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
기 타1. 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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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처분통지서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처 분 대상자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처 분 대상자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처 분 대상자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전화: )(전화: )(전화: )
처 분 대상자지하수관정 위치지하수관정 위치
처 분 대상자인․허가번호 (허가일자)인․허가번호 (허가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처 분 사 항위 반 일 시위 반 일 시
처 분 사 항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처 분 사 항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
과 태 료과 태 료금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과 태 료과 태 료산출기초
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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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 초 납 부 일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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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간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 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제41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진 군 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진 군 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진 군 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진 군 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 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 지 일 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기 관이의제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리부

① 일 련 번 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서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 련 번 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서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① 일 련 번 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서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① 일 련 번 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서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 초⑥ 독 촉⑦ 금 액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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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4.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진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 소속공무원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3.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

제14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15조(세입)

제15조(세입)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제16조(세출)

제16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3.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준용)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용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가산금)

제20조(가산금)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오납의 반환)

제22조(과·오납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 · 지하수법시행령제1조
  • · 지하수법시행규칙제1조
  •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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