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2. “어르신 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중에서 저소득 노인, 노인 1인 가구, 노인 부부가구, 70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어르신 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등)
제5조(운영 방법 등) 군수는 어르신 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 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어르신 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