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울진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위령사업을 지속하여야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울진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조성3. 민간인 희생지의 현지 표지석 건립4.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5.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