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그림·사진·도면·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삭제 <2016.7.6.>4. “집행기관”이란 군 본청, 군 소속 행정기관,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을 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6.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부담)

제4조(비용의 부담)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은 50%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제외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울진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과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외부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3분의 2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7.6.>

제9조(위원의 책무)

제9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제공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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