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8 시행 2024-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바이오, 해양 등 에너지, 해양환경, 첨단양식, 해양문화 등 해양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환동해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유치, 창업보육, 육성에 관한 사업4.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5. 제품의 제조,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6.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7. 해양산업 관련 기반자료 구축 사업8. 해양 등 에너지 사업9.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기금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조성)

제6조(재원조성)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금품2. 연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품3.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울진군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8조(재산출연 등)

제8조(재산출연 등)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구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 대부)

제9조(공유재산 대부) 군수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의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등)

제12조(검사 등)① 군수는 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등)

제13조(보고 등)① 군수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법인의 명칭2. 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의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민법 등의 준용)

제14조(민법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 재단법인 및 출연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