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8 시행 2022-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지원 및 책무)

제2조(협조·지원 및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 할 수 있으며,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5. 노인 취업활동 지원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각종 대회 등) 주관 지원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제6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8.>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와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